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문화 및 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
유로화이며, 23가지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1.2. EU의 가입조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조건으로는 민주주의, 법의 통치, 인권존중, 소수민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와 기구를 갖춰야 하며, 경제적 조건으로는 시장경제의 정비 및
경제 질서를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 협정은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IMF의 설립을 기본으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신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한 마샬플랜, 베트남전쟁,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복
EU는 양 지역간 경제관계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과 EU간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상현안도 수시로 불거져 나오게 되었고, 때로는 통상마찰로 인해 교역확대 및 투자증진에 장애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특히 EU의 통상정책과 법제를 정확하게 이해하
그것이다. 연방주의적 기능주의(federal functionalism)이라고도 불리는 신기능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1950년대 연방주의 통합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치가들이 분야별 통합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것이 이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