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사회와 유리될 수 없다. 또한 객관적 법률은 인간의 주관적 권리, 무엇보다도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인격의 자기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법은 도덕적 목표를 지향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도덕은 개별 존재로서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남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차별의 기준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고, 차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지배하는 2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었다. 평등사상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의 관념과 결부되어 주장된 바 있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평등의 이념이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원리로 확립된 것은 기독교적 교리와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의 공적(功績)이라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의 정당한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것 = 현대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요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인 법의
사회 집단 내지는 종족 집단의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각각 독립된 존재이기는 하나 이성간에는 정신적ㆍ육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생활하고, 사랑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성을 원천으로 하여 표현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