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대립은 단지 상대적 대립에 불과하며, 많은 관점에서 상이하기는 하지만 서로 엄격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
우선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인격성이란 순수 자기존재, 즉 단지 자신만의 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언제나 동시에 사회
법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 청구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 원칙인
#2. 혼인빙자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①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 및 의의
➜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304조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는 20세 이상의 부녀이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법의 정당한 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는 것 = 현대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요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조건’ 인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