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학,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학이다. 법학과사회학의 연구방법도 각자 나름의 방법이 다르며, 법학은 규범학으로 자리한 데 비하여, 사회학은 사실학으로서 그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문의 과제와 목적도 구별된다. 이 장에서는 법사회학을 법학과사회학에 비교
법에는 그 특유의 본질이 있으며 법의 존재조건을 특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다. 법개념의 정의의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의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치 못한가의 문제이다.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법개념을 정의한
법의 규범적 성격 자체보다 법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놓고 법의 기능과 다른 사회부문과의 사실적인 관계들에 대해 주목한다. 여기서 법이론은 사회이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이론의 전체체계의 관점에서 법이론이 전개된다. 물론 법사회학의 명칭을 쓰더라도, 그와는 달리 법학의 관점
법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인식은 종래의 법연구, 특히 한국의 법학에서는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이란 마치 추상적인 이념들 또는 형식적인 논리만의 체계인 듯이, 그러한 측면들에만 치중해 온 것이 종래 법연구의 지배적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박하게 말한다면, 법사회학의 출발은,
법학과 기초법학
1. 법철학
법철학은 법의 본질과 이념을 구명하는 법률학의 기본적인 학문분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법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의 일부분이다.
법철학에는 법리학을 비롯하여 법의 본질, 법의 의무, 법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