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은 공평한 것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는 남녀노소 상하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탄핵재판소도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위원회는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Ⅰ. 서설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사법권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력분립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법의 객관성과 법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행해져 왔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주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