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 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