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사부의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사무분담이라고 한다.
2. 合議制와 單獨制
1)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2. 법관의 일방적 소통
법관 甲에게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직접 만나 사정을 토로하고 싶다고 할 때, 따로 사무실에 불러서 직접
제18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법관 회의
2. 고등법원
- 설치 : 서울,대전,대구,부산, 광주 등 5개소
- 심판권 :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3. 지방법원 및 지원
- 설치 : 13개소
-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둘 수 있다.
* 시군법원 : 종래의 순회심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