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대통령령의 개념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행정을 이끌기 위해 발하는 법령으로, 행정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되며, 주로 행정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법령중에서도 상당한 범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공포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었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는 국민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미비하여 (전문 7개조항에 불과)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의 구성요소를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한정하여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사회보장 사업의 관장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서비스의 중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곳곳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에 일임하는 임법 포기성 규정을 발견할수 있으며 진지하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입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관계장관이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탈시설화와 시설화의 개념, 그것들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둘 중어떤 것이 우리나라 지역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