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문제의 소재
1. 논의의 필요성
(1)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제27조)을 국민에게 온전히 享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 국가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의 업무처리능
분쟁화한 것으로서, 의학상 법률상 의사 측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현실에서는 발생되고 있다(신현호, 200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보건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과 보건의료인이 아닌 환경, 시설의
의료진과 환자측과의 다툼]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의료분쟁은 가치중립적 개념인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측이 의료인에게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상 또는 법률상으로 의료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의료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된다. 공업화 및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
분쟁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청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당사자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잡단분쟁조정의 대상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