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는 면책약정
면책약정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으로서는 상법 제790조,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이 있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언제나 무효이다.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대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침해 판단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에 역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항상 명료하고 當業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된다. 즉,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만약 조건이 성취되어, 처분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리를 등기 또는 가등기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