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1)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과세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3) 과세근거는 법률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
4)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원칙에 의하여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시가 있고 이를 믿고 그를 근거로 한 행위계산에 대하여 당초 신뢰에 배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는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해석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원칙이 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그 법적 기초를 둔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즉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