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면책약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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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면책약정에 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1. 소외 강인구에 대한 불법행위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II. 원심판결

III. 대법원판결

1. 면책약정의 해석 위반의 점에 대하여

2. 피고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IV. 면책특약의 효력


본문내용
III. 대법원판결
1.면책약정의 해석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진흥원의 책임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았으면서도, 피고 진흥원과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시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책임으로 한다(위 감리계약서 제11조)."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강인구가 종전에 맡고 있던 감리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 사고가 일어난 이상 위 사고는 위 감리계약서 제11조에서 규정한 피고 진흥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진흥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 약정의 취지는 문언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피고 진흥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위 약정을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직원에게 발생한 사고가 피고 진흥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진흥원은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피고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생산기술연구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진흥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위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하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케스트라 피트의 바닥재를 철거하여 극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위험표지판이나 차단시설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V. 면책특약의 효력
면책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면책약정
면책약정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으로서는 상법 제790조,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이 있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언제나 무효이다.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대에 한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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