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4는 103에 포섭되는 하나의 예인가? 통설은 긍정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
행위(민법 104조) 정의
-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하는 요건중의 하나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104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해서
요건 존부의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매매가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2>. 판례 및 사견
1)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우선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설과 같이 해석을 표시행위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