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민․형
노조는 노조법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2. 비민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비민주적 조합의 성립이유 및 보호의 필요성
노조법상의 복수노조 유예조치로 인하여 비민주적 노조는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위헌성 있는 복수노조 유예규정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
노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의 지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노조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원의 단체활동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이 적용,준용된다.
[2] 보장범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