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 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헌법상의 민․형사 면책도 받을 수 없다고 본다.
(2)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민․형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 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 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헌법상의 민․형사 면책도 받을 수 없다고 본다.
(2)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