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신체피해보상 관련 법률 해석이다. 이 법률 해석은 피해자의 중국 호구(戶口·호적)상 주소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토록 하고 있다. 즉 호적 주소가 도시인 사람에게는 해당 도시지역 주민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20년분을 적용하고 호적 주소가 시골인 사람에게는 해당 농촌지역 주민들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정신도 갖추고 있지 않다.중국은 사형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들의 장기에는 큰 관심이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병원이 서로 결탁하여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절취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줄곧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화북성, 화남성, 산동성, 강소성, 강시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안휘성, 산서성, 협서성, 운남성, 사천성, 호남성, 호북성, 해남성, 청해성, 감숙성, 귀주성 등 22개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치구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지방자치제도의 일종으로서
중국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 연령 18세 이상의 국민
②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는 자
③ 정치업무의 자질이 양호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④ 신체건강한 자
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⑥ 인민경찰을 자원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