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제사회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번영의 방패 아래 중국의 인권과 사법제도는 갈수록 낙후해 지고 있다. 중국은 명절이나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처형한다. 국제
제도는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호주제도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 계승하였다는 미명 아래 허다한 점에서 현실과 법률 사이에 심한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또 하나의 모순성을 보태주고 있다.
제도이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법제도와 종교경찰이다. 사법제도는 샤리아와 이슬람율법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경건하고 순수한 이슬람의 정신에 따라 그 생활양식을 규제한다. 이슬람법률은 카디(판사에 의해 해석되고 판결
현실적으로 내각은 부처간 의견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내각의 지휘하에 있는 1부(俯) 12성청(省廳)을 비롯하여 많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2) 공무원제도
패전 후 일본은 1948년 11월에 국가공무원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공부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