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
3.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본질론과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의제설은 법인의 목적으로 열거되는 행위에 엄격하게 한정하여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작용을 역설하여 적당한 범위로 확장하게 된다.
1) 법인의제설의 입장
법
Ⅰ. 서론
민법은 제35조 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본질론과 관련하여 ①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보아 제35조를
1. 서론
회사의 소득이나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는 결국 이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과 법적 청구권을 소유한 주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소득은 항상 0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실재의 믿음은 세법의 영역에 설 자리가 없지만, 이러한 사법상의 법인본질론과 상관없이 현실적
법인의제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에서는 Gierke가 법인 실재설을 주장하자 점차 법인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형사법에 있어서는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사법상의 법인본질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