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
민법상 문제되는 일은 없으므로 민법상 과실에는 추상적 중과실,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의 3종류가 인정될 뿐이다.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법은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개별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민법 제750조의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법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증권시장이라는 특수한 메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