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견해이다.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논거를 보면 첫째,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심리와 신체를 갖지 아니하므로 행위능력도 없다. 둘째,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므로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과하면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법인기업도 있다. 개인기업은 주로 자영업자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기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사다. 회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 회사에 자본금을 어떻게 출자해서 만들었고 그 회사를 누가 책임지고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법쟁의행위의 책임은 당연히 노조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책임은 본래 자연인에게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기타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