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그림 7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노동조합 요인> (집단별)
- 대상 집단별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투쟁성’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공무원(55.9%)과 학생(44.4%),일반인(46.8%)집단에서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상대적
수 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노조는 스스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적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합이 직장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사업소의 불법적인 점거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폐쇄 실시 후 조합이 소속 조
쟁의행위와 관련된 영역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세력균형에 의한 노사자치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쟁의행위가 특히 타인에 대한 압력행사를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