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수 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노조는 스스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적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합이 직장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사업소의 불법적인 점거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폐쇄 실시 후 조합이 소속 조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