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과세제도
1. 비영리법인의 현황
1) 연도별 비영리법의 수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며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세 징수제도도 1982년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수 급증에 기여하여 2005년도 법인세는 30조원으로 내국세 29%를 차지하여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내국세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과세 대상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해당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 제1호
Ⅰ. 개요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로 누진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과세 근거를 찾고 있다. 소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