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이 논문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절충안으로서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본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 중 법인세의 역사, 과세대상
조세부담률이 OECD 하위 수준에서 이젠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감세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면에 있어서는 가처분소득의 필요성을 느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기업주도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인이 아닌 단지 법적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는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법인세율의 인상 혹은 인하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내・외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이 분배되어 주주등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주주등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법인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
논쟁
최근 한나라당이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정책은 ‘추가감세안 철회’이다.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