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부는 벤처기업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설립자본을 5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창업의 정의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
기업에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
ㅇ 규모 : 7,000억원
ㅇ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구입 및 개체자금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도 1인 이상이면 된다. 법인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법인등기 부등본-주주명부사본-정관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 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법인도 본인의 자택에서 설립 가능하다.
법인이나 개인으로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새로 설립하는 것
3.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