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어느 정도 환 경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법의 목적, 목표상 합당한 경우에만 허가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용 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하는 것이 ‘영향평가’이다.
이에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알
법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의 환경정책수단의 중심은 종래의 명령적·통제적 규제의 영역에서 사전예방적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있다. 이 중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또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