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술해 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그 평가에 따라 어느 정도 환 경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법의 목적, 목표상 합당한 경우에만 허가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용 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하는 것이 ‘영향평가’이다.
이에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30년간 운영해 온 환경영향평가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제도다. ‘전략’이라는 단어에는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레포트는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술하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술하기로
중에서도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교원평가체제의 극대화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즉 교원평가는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과 교육개혁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