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역사적 와중 속에서 나폴레옹으로부터 해방된 1814년때에 독일은 강한 독일인이 되고자 했고 그에 구체적인 행태로 표출된 것이 독일사법의 통일이었다.
즉 독일이 통일되기에 앞서 법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Thibaut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베를린대학의 로마니스텐의 대
법학적․법사회학적 연구와 더불어 원초적 법제관 내지 현대법을 연혁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市民法大典의 해석학이나 중세의 로마법주석학은 로마법 연구의 부분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오히려 로마법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와 근대법과의 관계를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독일 ·프랑스의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러시아 , 이탈리아 , 스칸디나비아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됨
● 특징
- 성문법 주의: 의회의 입법절차를 중시,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중시함
- 법학의 중시: 논리적 법학의 역
법학의 발전을 학파별로 분류해서 그 성향을 파악해 볼까 한다. 그 학파에는 주석학파, 주해학파라고도 불리는 후기주석학파, 그리고 복고학파와 역사법학파가 있다.
이들이 모두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 발전에 크고 작은 영향들을 미쳤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분류를 통해 알아볼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