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역적 또는 역사적 영향으로 법 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 문화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법(母法)과 자법(子法) 혹은 수용(受容)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어떠한 역사적 영향으로 대륙법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는가?
자본주의사회를 내부적으로 조절하
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산의 區別, 不動産登記制度, 善意取得 제도 등은 게르만법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유럽 大陸法의 系統이며, 그 대륙법의 형성에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양대 줄기를 따
대륙붕의 경우 무생물 자원개발에 관하여 일정 수익금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할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 EEZ와 대륙붕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대륙붕이 EEZ 가상 중간선 너머로 뻗어
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