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 위험이 선적할 때에 이전한다는 말은 물품이 본선의 현측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에 이전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부선과 본선 사이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부담이며, 반면 본선의 선창에 떨어진 때에 손상을 입은 물품은 매수인의 손해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제1장 무역의 개념과 무역학의 성격
1.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의미
- 무역이란 ?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거래
- 여기서 상품이란 재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2) 무역의 유
계약은 크게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 등으로 나눈다.
1) 개품운송계약
무역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포함한 일반잡화를 해외 로 수송할 경우 1회의 화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선박회사 등이 공표한 배선표(Sailing Schedule)에 따라 일정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Liner)을 이용하게 된다.
개품의 운송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