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
관련 피해의 경우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 법원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은 확실한 소송부담경감방안이다.
3)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할 수 있
회사는 효율적인 보험제공자가 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회사의 자본조달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자본의 수익율은 낮아질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분산된 소액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
법인이 대형금융기관의 회계장부 감사 -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 독립성 확보 - 개방 : 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자료출처 : 조선일보 「한국경제 극비보고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의 주도 아래 퇴출, 합병, 외자유치, 유상증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도입배경 및 변천
이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말하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 확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