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
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분쟁도 커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도 대규모로 많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제도가 생겼고 그 중 효율적인 것이 집단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분야에만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문제라 던지 환경문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