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
법은 곧 간접증거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롭고 신빙성 있는 채증 방법의 개발에 따라서 간접증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신현주 549면 (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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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가) 인적증거
인증 인적증거와 인증을 구별하여 인증은 사
얼굴 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
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은 앞의 수사절차의 성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여 수사절차상의 피의자에게도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소극적 진실주의 추구이다.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체적 진실주의 또한 모든 범죄사실을 밝히어 유죄
진실의무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인 당사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목적
a) 권리보호설 :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의 보장에 두는 입장이다.
b)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