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3항은 ‘예심판사는 피의자신문의 적어도 2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사실 또는 서기실에서 자유롭게 소송기록을 볼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절차 전 예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제299
형사절차는 독재 권력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