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형사소송구조를 살펴보면, 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제약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자료는 공판단계에서의 증거능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