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1) 주제선정이유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있어서의 불법 내지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공공필요에 의
제도의 연혁
1963년 1월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밝힌 시정지침을 통하여 정부는 광범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의료보험과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여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험심의위원회에서 전문 30조로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안
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