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위험불고지행위와 구조거부행위를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제2절 우리나라 현행상황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
“그렇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노비스 신드롬’,‘독수리와 소녀’와 같은 윤리적인 선택을 다루는 여러 유명 사례에 대해 논의해 보고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해 논의해보며,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고자 한다.
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윤리적인 관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고, 어느 면에서는 기술적인 조작을 넘어서 법과 형벌의 권위를 위하여 윤리적 근거에 새롭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3. 착한사마리아 법의 정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 착한사마리아인법이다. 대체로 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하기 때문에 ‘착한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방에 데려다 주고 치료하여 주길 부탁하며 많은 치료비도 감당하는 선을 베풀었다.
2. 의의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