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제2절 우리나라 현행상황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운 것은 징계위원회외서 징계 처리하는데 착한사마리아인법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할 사건인거 같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초점은 "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 이야기에서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의 행위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배한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형법제63조에 의거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인간화의 문제점이 갈수록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또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개념
[적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