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그러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회사를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도 지원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선정과정에
기업을 일으킨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주가 채권과 채무관계에서 채무자 편에 속해야 했던 벤처기업들의 초기 자금난은 지극히 당연한 코스로 인정될 정도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나 3년의 고비는 넘겨야 성장한다는 속설을 우리 사회는 낳았고, 마치 우리 액팀스에게도 그
일반 개인이 벤처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창업은 별도의 사업공간 없이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을 이용하고 저가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이․공학계열의 기술인력(석․박사)의 약 67%(ꡑ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