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한다.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계약조건)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란 계약서는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그때그때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명판과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에 접어들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것을 무리하게 자신들의 가치관과 룰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닌지 불안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다. 여기서 새삼 인식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특수한 중국의 사정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