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전까지는 변경전 취
전이며 모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Ⅴ. 조직변경의 효력
1. 단체협약 및 재산관계 승계 여부
조직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변경전의 당해 지부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이 있고 그것이 산별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변경 된 기업별 노조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며, 기타 권
전이며 모험수반
2. 창업지원법상의 범위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새로 설립하는 것
3.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 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