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원인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할권을 가져도 무관하다.
Ⅰ.서설
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2. 구별개념
(1)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재지 법원에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여객운송계약의 내용 및 안심고속의 변론에 따라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상기 토지관할의 문제 외에, A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소가 1
3.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임의관할에 관하여서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