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따라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뉘어진다. 이 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변제자대위”라고 하며 본 레포트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변제자대위”는 공동채무자나 제3자 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해당 채권에 대한 담보와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