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권의 행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금전채권으로 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들 수 있다.
1. 경매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
1. 들어가며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
변제충당
1) 경매권
: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322조Ⅰ).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간이변제충당, 322조Ⅱ).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제274조). 또한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