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322조Ⅰ).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간이변제충당, 322조Ⅱ).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제274조). 또한 322조 Ⅱ항에 의하여, 간이변제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
물권의 특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은 피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 2편 물권법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