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방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만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에 대한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매도되어 사회적 잡음을 일으켜 사회 공동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힘든 현실이다.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2000년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는 군가산점제를 변형한 형태의 ‘국가봉사경력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나선 가운데 여성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동안 가산점제도가 사라져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회시스템을 남녀평등에 맞는 균형있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도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시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가산점제도를 기존 5%에서 2.5%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군복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렇다 할 국가적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가 곧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반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남성들의 분노와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