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사항에 자신의 의견
1) 총칙에 대한 실효성과 보완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
우선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제9조가 속한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제9조 제2항은 실효성면에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해로운 것인지를 청소년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대신해서 무엇이 유해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의 추가 보완사항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Ⅰ 서론
과거 청소년이나 아동을 보호한다는 책임은 오로지 가정에만 부여된 책무였다. 그러나 현재 매체들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가 변화되어 청소년 보호가 단지 부모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부모 힘만으로는 도저히 과거와 같은 전적인
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교육 프로그램
1) 통합교육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여 교육하기도 하지만 일반 아동들과 함께 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