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방향마저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Ⅰ. 서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의 현재적 주소는 공익성의 성격이 주가 된 것이 사실이다. 즉,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이 있고, 공익의 성격을 실현하고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시설이 있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자로는 보호자의 질병과 취업으로
시설의 대부분은 정부관련 시설이었고, 의료들도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국․공립 병원에 들에 고용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미군정의 의료정책은 전반적으로 남한사회에서 미국식의 시장경제적 원리와 그에 따른 사적부문 위주의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의료제도 또한 미군정에 의해 민영
보육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서 여성인력의 활용, 출산율의 제고, 미래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의 육성 등 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단순히 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직장, 국가 등의
보육에 대한 요구 증가 되어 보육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아동 개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되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양화 하였다. 보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우선 ‘제공 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