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및 보조기기에 대한 정부 시책과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기기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 다른 재활과정에의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범위와 품목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구의 개념은 나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 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점사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넷째, 보장구 무료교부제도로 생활보호장애인 또는 취업활동 등을 위하여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 구매 ․ 수리 ․ 검사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구 지급 기준 강화(시행 3.1)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등록 장애인에게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 구입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고가 보장구의 경우 지급 기준 강화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만 인정(기존)
- 제작ㆍ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