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상자 대다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란 점에
300만원)
- 보상금 지 급 처 : 보건복지가족부 → 주소지 구청
1)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도 늘어나게 된다.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셋째, 급여를 합리화했다.
넷째,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
국민간의 합의이자 노력의 결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물론 경제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그리고 재정경제계와 노동계 및 보건복지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
복지부는 절대빈곤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1인 가구 32만 원, 2인 가구 54만 원, 3인 74만 원, 4인 93만 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 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활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돈(주민세·전화요금·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나머